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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현대홈쇼핑..불량을 팔아놓고 사용했기에(착화)반품 교환이 안된다는게 말이되나요
 정해숙
 2012-02-05  |    조회: 1066
상품을 받고 1달정도 신은것 같은데 우연히 보니 신발이 짝짝이 예요
기분이 확나빠졌는데 1.2만원 짜리도 아니고 어느정도 가격이 있는 상품을
불량으로 보내는게 어디있어요
바꿔주던지 환불해 주던히 해주세요..
매우 불쾌합니다

아래는 신청내용입니다.
세부문의분야 : 상품불량(작동불량)
상품명 : 락포트,여성화,K58842
수량 : 1
주문번호:20111218006815
긴급연락처:010-****-****
입금하신 금액:186,540
택배사:미선택
운송장번호:미입력

***********************라고 올렸더니

고객님 안녕하세요.Hmall 담당자 박** 입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여 주신 상품은 착화 후 상품이기에 교환,반품 처리 불가합니다.


반품교환에 관한 규정은 보다 나은 서비스로 다가가기 위한 당사와 고객님의 작은 약속이므로 이점 또한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 고객상담 또는 고객센터(1600-0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답글을 남겼습니다.

정상상품을 사용후 반품이나 교환을 원하는건
저의 상식에도 있을수 없는일이지만 신발을 불량으로 보내주고 불량상푸을 환불및 교환이 안된다니
말이되나요
현대홈쇼핑을 믿고 신발브랜드를 믿고 인터넷으로 주문후 아무 의심없이 착화를 하였는데
신발의 디자인이 짝짝이로 왔는데도 말이죠
이럴땐 홈쇼핑 말이 맞는건가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문제된 상품을 회수하여 각각의 사이즈가 다를 경우 교환으로, 상품의 일반적인 불량일 경우 A/S로 조치진행 예정이라고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이 짝짝이라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