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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정비중 과실
 유영민
 2012-02-06  |    조회: 880
평택시에 소재한 카센터에서 차량정비했습니다. 점화플러그를 교체하면 연료소비가 적다하여 점화플러그 교체중 플러그가 빠지지 않아 에어임팩으로 장업하다가 플러그가 파손되어 뺄 수가 없어지자, 정비소에서는 할일은 모두 해서 정비자 책임은 없기때문에 차량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시동도 걸리지 않는 차를 어떻게 가져가고 정비중 책임은 차가 노후되어 책임질 수 없다고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동차 정비를 받으시고 발생한 하자에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