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숙박이 불가능한 상태의 위생 및 시설불량한 숙박시설 판매
 김희자
 2026-07-19  |    조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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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송정해수욕장 근처 감동호텔(펜션A동 5층)을 플랫폼을 통해 예약했음.
예약시 제공된 사진 및 정보와 실제 객실은 현저히 달랐고 객실내 위생상태(곰팡이,악취, 침구류 오염상태,에어컨 곰팡이 )가 도저히 아이들과 숙박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퇴실요청함.
대표로 보이는분이랑 함께 객실상태 확인 시켜드린 후 퇴실의사 밝히고 환불요구 하였고, 담당자가 없어 익일 오전에 오라고해서 아침에 갔는데 결국 환불거부함.
플렛폼 및 숙소가 허위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보호 무시.
행정제재 및 소비자보호 관리 필요하다고 판단 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9 18:03:06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호텔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