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30일 일성 하이츠오피스텔 308호 계약 만료로 인하여, 보증금 받는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점.
사건의 개요:
1)2010년 12월30일에 오피스텔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 으로 1년 계약을 함. 2)2011년 12월20일 부동산 중개업자와 통화함(계약만료이니 나가겠다) 3)중개업자 왈: 적어도 한달전에 말해줘야 원칙인데,너무 늦게 말했다고 함. 4)피해자(본인):그럼 제가 일단 가져갈 짐들은 일단 다 빼놨으나,제가 지금 그 오피스텔에 갈 일이 없습니다. 버릴 짐들을 다 치우지 못했으니,1월달 관리비 까지 제가 내겠습니다, 5)중개업자 왈: 그럼 집 key를 관리실에 맡겨 놓으세요. --------------------------------------------------------------------------------- (그렇게 얘기가 끝나고 1월 중순쯤에 새로운 사람이 계약을 했다고 해서, 입주하는 전날 가서 집 청소를 해놓고 왔음)
--------보증금 돌려 받는 과정----------
6)집주인 왈: 계약기간을 지나서 나가는 거니까, 복비를 일부 부담하라고 함. 그리고 1월달 월세40만원을 내시오.(안 살고 있었어도 오피스텔에 짐이 있었으니) 7)피해자 (본인):난는분명히 12월20일날 나간다고 말했고,부동산 중개업자가 그때 ,나한테"짐을 늦게 빼시게 되면,나중에 나갈때 복비나 월세을 내야된다는 설명을 못 들었다~만약 그런 설명을 해줬으면,청소 아주머님을 고용해서라고 12월30일전에 정리를 다 했을것이다.
근데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갑자기 돈을 내라고 중개업자은 본인들이 그것을 구지 설명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당연한걸 외 구지 얘기해줘야되는지 모르겠다고 집주인과 해결 하라고 하는데,,이미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40만원을 빼고 돈을 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라고 만만하고 보고 그러는거지...정말 화가 납니다.
중개업자의 설명 불이행으로 이한여 재산상에 손해를 보게 됐는데, 본인들은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집주인 또한 똑같이 얘기를 하고요. 댓글1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접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하여는 중재의 어려움이 있어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