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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무향제품구매를 원했는데 향이 있는 제품으로 판매
 오석환
 2026-01-19  |    조회: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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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리뉴얼 전 제품은 무향제품으로 출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받고 보니 향이 있는 제품이 와서 문의를 하니 리뉴얼 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품 정보상세정보에는 향에 대한 정보가 없을 뿐 만 아니라 리뉴얼이 되었다 명시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무료 반품 처리 요청하였으나 반품비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19 18:02:58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