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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상조 가입할때 받은 TV·냉장고…결합상품 중도 해지하면 전액 환급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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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상조 가입할때 받은 TV·냉장고…결합상품 중도 해지하면 전액 환급 될까?
환급금 적고 가전 잔여금 부담 '주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6.06.07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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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최근 60개월의 상조 계약 만료를 앞두고 해약 절차를 알아보던 중 그간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상조 가입 당시 사은품으로 알고 있었던 가전제품이 사실은 별도의 할부 계약으로 묶여 매달 비용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게다가 제품 할부 총액은 시중 원가의 두 배에 달했다. 이 씨는 "사은품이라던 가전제품의 할부금을 매달 나도 모르게 내고 있었다. 게다가 제품 가격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돼 있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상조 가입 시 받은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여겼다가 뒤늦게 렌탈·할부 계약이 결합된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중도 해지할 경우 상조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잔여 대금은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가입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조업계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구매가 묶인 '가전 결합 상조상품' 판매가 일반화되고 있다.

대부분 가전 결합 상조상품은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상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중도 해지 시에는 상조 해약에 따른 공제 부담과 가전제품 잔여 대금 부담을 동시에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대부분 초기 납입 기간은 가전제품 할부금을 납부하는 구조여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크지 않다. 남은 가전제품 대금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일부 가입자는 잔여 할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중도에 제품을 반납하거나 렌탈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상조계약은 자동 해지되지 않으므로 상조회사에 별도로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상조계약 해지 시에는 납입 기간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산정된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 공제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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