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택배사 이용중 휴대폰의 파손과 관련한 업체의 사고처리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 드리고 클레임 관련 아이폰 4를 반송하는 과정에서
외부 박스가 훼손되어 당사에 전액을 보상 요구건으로 업체측과 휴대폰 운송 계약상 외부 박스가 일부 훼손되었다고 전액 변상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지 않아서 제기하신 분과는 클레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본건에 대해서 당사가 무조건 변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KT M&S 및 제기자분과 잘 조율하여 진행하겠다는 업체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