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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보일러 판매 및 고장수리
 김철중
 2026-02-26  |    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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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년 8월 26일 대성 s-line 친환경 보일러를 대리점 대표 장민성으로 부터 직접 960000원 -설치비는 설치기사에게 별도 현금 10만원?내외 , 정확히 기억 안남-, 에 구입했다. 구입후 모델명을 입력하여 가격을 검색하니 70만원대라서 문의하니 친환경 보일러라서 시청에 신청하면 20만원을 돌려 준다고 하며 직접신청하라고 한다. 신청일에 맞춰 시청에 지원비를 신청하러 출근길네 2시간 앞서 오전 8시에 가니 다른 대리점에서 먼저 신청하여 이미 지원비가 소진되었다며 더이상 22년에는 지원비가 없다고 한다. 항의전화를 하니 개인이 늦게 신청한 탓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 보일러가 지난 12월부터 온수 사용중에 보일러 점화가 되지않아 어제 수리를 하는데 285,000원이 나왔다. 기사님께 하소연 할 수도 없고 분한 마음에 이제야 소비자 보호원에 글을 남기니 업체 대리점 대표의 횡포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과도한 수리부품비 징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26 15:17:00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