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tice 쉬잔센틴을 1월8일 구입요청하고 입금후 기다리다 2주정도 지나도 물건이 안오길네 02-2195-8198로 전화를 하니 아가씨 답변이 예약 물품이였고 1월말이나 도착할거라하여 그말을 믿고 또 기다리다 2월 중순경 다시 전화를 했더니 죄송하다며 물품이 입고가 안되었다고 미안 하다고해서 물품도없이 팔았냐고 하면서 아가씨가 뭔죄겠냐 사장이 나쁜사람이지 하고 고발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끈었습니다.이런식이라면 저 혼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구매를 했을것 같은데 어찌 하나요~ 댓글1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