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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모빙에서 SK 알뜰폰 보상제도에 대한꽁수
 정경식
 2026-02-26  |    조회: 119
모빙에서 오늘아칭 사용기한이 3일남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이것은 작년에 sk정보유출로인해 통신요금의 50%를 보상해준다는 내용으로 9월2일 모빙에서 18000원을 포인트로 주고 사용기한이지나 회수한다는내용입니다.매달 36000원 선불납부하지만 요금에서 차감도 안되고 사용기한 고지도못받고 어떻게사용하라는것인지 안내도없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모빙에서 sk에보상미사용으로sk에 다시돌려주는것 같지도않고모빙에서는 정액요금제에서 50%만 공제해줘도될일을 포인트로돌려 미사용부분을착취 이득을취하려 꽁수를 쓰고있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것 같아서 해지하려하니 선불제요금이라 환불이 안돈다하네요
이모든게 소비자에게는매우 불합리적인것 같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26 15:25:0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