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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예약하고그날바로환불해달고 하니안된다고 하네요
 문소연
 2026-02-27  |    조회: 67
서울 신사동리팅성형외과에상암검시술하러 오라가서 예약하고왓는데 너무멀고 힝들어서 안한다고 하고 그날계약금10만원을 카드로결제하고왓는데 그날 취소한다고 바로 전화했는데 시간이늦어다고다음날 연락준다고 해서기다렸는데 연락이안와서제가다시하니 안받아서 카운터로전화해서 취소한다고하니 담당자와이야기 해보고연락준다고했는데 연락이안와서27 일아침에 전화하니 환불이안된다고 하네요.이걸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댓글 1

담당자 2026-02-27 15:19:45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