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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과대광고로 환불조치 문의 및 전화 받지 않음
 조재만
 2026-02-28  |    조회: 122
화면 캡처 2026-02-28 080628.jpg
기미 제거 크림으로 과대 광고로 신고합니다.
광고에 나온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환불 조치 문의 답장도 없고 연락도 안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28 08:35:1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