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사대학 당일 이사취소
 이사대학 당일이사취소
 2026-07-19  |    조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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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2일 이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사일은 2026년 7월 19일 오전 8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반포장이사, 1톤 차량 1대, 기사 2명, 박스(필요) 10개 및 포장박스 4개 제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총 계약금액은 50만 원, 예약금은 17만 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 당일 기사 두 분이 도착한 후 계약 내용과 다른 이유를 들어 작업을 거부하였습니다.

* 한 기사분은 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박스 14개가 아니라 10개로 들었으며 소형가전이 있어 작업이 어렵다고 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 다른 기사분은 추가 금액을 요구하였고, 제가 계약서대로 진행을 요청하자 결국 작업을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이후 업체에서는 이사 당일이라 다른 기사 섭외가 불가능하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예약금 17만 5천 원만 환불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이사 당일 갑작스럽게 이사가 취소되어 급히 다른 업체를 알아봐야 했고, 일정 차질과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약금 환불만으로는 발생한 피해가 전혀 보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청사항

1.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2. 예약금 환불 외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3. 이사 당일 일방적인 계약 취소와 추가요금 요구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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