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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상적인 부품 고장부품으로 교체 사기꾼
 한정철
 2026-02-28  |    조회: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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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출장 as 받았습니다
부품 2개 고장 이라고해 교체 받았습니다
3일뒤 똑 같은 증상으로 고장이 났습니다
다른 업체에가 as 받았는데 전부품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부품으로 원상복구 했습니다
부품2개 환풀 요구 했는데 경찰서에 신고 하라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01 00:00:1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 (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