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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김옥동점포에서 카라한개구입
 이복자
 2026-02-28  |    조회: 150
점포영업시간을 잘몰라서 오전9시에 방문해서
교환해달라고했으니 개시도전에밤문했다고 교환불가 2번째방문하여 교환해달라고했더니 교환불가상뭄이라교환못해준다고거절 남대문시장 방문은 언니가 쉐터를 구입했는대 카라값과쉐터값지불했는데 집에와서보니 칼라없어서 찾으로동행하여갔다가 나도 카라를 구입하게됨 사이즈가맞지않아교환하러감 카라값도 현금으로요구하여 현금지불했고 영수증발급도 해주지않음
그리하여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28 19:36: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