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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휴대폰 전화불통
 서미숙
 2026-02-28  |    조회: 628
2월 28일 휴대폰 전화가 불통이라 고객 센터에 전화하니 LG휴대폰 서비스가 종료되어 전화가 안된다며 전화기 교체를 하라며 끝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서비스종료로 통화 서비스를 할수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달 전부터 안내 문자나 고객들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지 하루아침에 전화서비스 못하게 하는것이 말이 되네요?
전화기만 바꾸라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해결좀 해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2-28 23:46:16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