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김c가구 인테리어라는 지점입니다 이후개인사정이 있어서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전화로 1월 23일 계약을 걸었고 26일 전화가와 침대가 늦어질수 있으니 안된다고 하엿고 그래서 저희는 그럼 스탑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업주분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맞춤제작이으로 환불이어렵다며 입장만 반복하고있으며 구체적인증명자료는 보여주지않았고
계약서엔 서명도 되지도 않은상태엿으나 환불은 어렵다고만 주장합니다 통롸내용으로는 제가 스톱하자고 하엿고 알겟다고 하엿는대 정작 주문제작이 들어간상태로 안되다고 주장하십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제작전 취소전액 받을수 있다고 들었고 저희가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사대로 하엿을경우 환불이 요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업체의 일방적인 환불거부가 정당한지 검토를 요청드리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금 환불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청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