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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발을 10개 맡겼는데 1개를 분실했답니다
 김재훈
 2026-03-02  |    조회: 345
한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서 가보니
공장에서 세탁도중 한켤레를 분실했답니다
근데 연락은 전혀없어서 막상 가보니 그런소리를
하네요
함지점 사장님은 공장에 얘기할테니
신발금액이랑 연락처 싸인 해달라고해서 했고
또 몇주가 지났는데 공장에서든 어디서도
연락한통없습니다
아무 연락없이 무마시키려고 하는건지
분실당한 소비자입장에서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03 09:38: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