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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판매점 대표 /고객구입물품 정당반환요구에, 부당거부 횡포
 김용신
 2026-03-02  |    조회: 270
20260302_190400.jpg
미사 위주소 판매점임
●사유
1.3월2일 비비고 회사 묵은지 1+1 구입 (오후 6시)
2.30분후 먹으려고 개봉하니 오랜숙성으로 섭취불가함
3. 1시간후 GS25 미사더샵점 방문

● 반환 요청
미개봉된 1개 반환요청하였음
점장 대표 1+1 제푸이므로 미개봉 1개도
반환불가사유로 거부함
댓글 1

담당자 2026-03-03 09:26: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