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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해외 호텔 취소불가 상품 날짜 변경
 박미현
 2026-03-03  |    조회: 289
해외여행 날짜가
5월 말에서 5월 초로 변경되어 호텔도 투숙이 불가능한 상태
환불 불가 상품이라 같은 호텔 추가 금액 내고 날짜 변경 요청하였으나 거절함
2달의 기간이 있고 같은 여행사 같은 호텔로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변경하는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억지임
결국 이미 결제한 금액을 하나투어에서 그냥 가지겠다는 상황
댓글 1

담 당 자 2026-03-03 16:08:3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