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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식품 배송
 유재민
 2026-03-03  |    조회: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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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주문했는데 오전8시에배송완료되었다고 해서 나가보니402호 문앞에 도착하지 않아서 환불요청 했는데 컬리에서 거절 하네요 1층비번도 기재했는데 컬리 측에서는 1층빌라 밖에 두고 갔다고 거절합니다 저는 오전에 문앞에 없어서 먹지 못하고 출근했는데 신선제품이라서 오후늦게 집에가면 먹지 못하기 때문에 환불 요청
댓글 1

담 당 자 2026-03-04 09:13:36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