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숙소<세라스테이>라는 곳에서 2월 24일 숙박 예약을 했으나 23일 저녁 일방적인 취소를 당했습니다. 사과의 말도 없었고 연락을 취했으나 전부 무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일자는 예약창에서 다시 예약이 가능하게 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배상을 받을수있나요? 하루전 취소는 숙소 금액 일부를 배상 받을수있다하는데 네이버 예약에서도 외부 기관에 전화해보라고 하고 업체도 전화를 받지 않아 글 남깁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