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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휴대폰 충전기 제품 불량에 따른 교환 요청 거절
 이경수
 2026-03-03  |    조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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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2/16 알로코리아에서 생산한 휴대폰 충전기(모델명 allo 1000MW 제조일 24.11월) 1개를 구입하여 약1년 2개월 사용하였습니다. 2026년 3/1일 충전을 하고 난 후 손으로 집었더나 조금 뜨거운 느낌이 있었으나 무심히 넘어 갔는데 3/2 아침에 충전기를 살펴본 결과 첨부한 사진처럼 금이 가있고 약간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3/3 오늘 15:46경 본사 송광현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제품의 이상 상태를 확인한 바, 판매 후 1년 이내는 무상수리,교환이 가능하나 1년 경과의 경우는 유상교체 조차 불가하며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밧데리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폐기 외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을 함. 1년 이내는 무상수리,교환이 가능한데 그 1년이 지나자 마자 발생한 고장상품은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동의할 수가 없으며 1년이 지났으면 일정한 비율로 유상교체나 그에 준하는 제조사의 조치를 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사료되며 제품 제조 후 1년 지나면서 불량 현상이 발생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소비자는 판단하는 바, 제조 판매사인 알로코리아는 소비자가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하며 귀 센터에 고발을 하는 바 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04 18:27:33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