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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계약자명믜로 렌탈개설
 우윤정
 2026-03-03  |    조회: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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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기청정기와 안마기를 렌탈하는과정에 개인동의없이 미용맛사지기를개설해서. 마치증정품인듯 주고. 일년후 어느날 계좌에서 자동이체가되어서 알되되었으나. 콜센타나. 지점에서도. 해결되지않고 해약은ㆍ하더라도위약금내야하는상황이고 자동이체계좌예서 청구되고. 콜센타는. 담당하고처리하라하고. 몇달째같은얘기 반복되고 고객이 워하지도 계약하지않은 렌탈계약을 책잉ㅇ지라하니. 이거는 너무어이없고 고객이 허락하지않은 렌탈계약운. 마치한것으로. 이거는 고객의개인정보 관리부실이며 명의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04 18:54: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