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로 설연휴전주문해서 선물한 망고가 다썩어서먹을수없다는데 이야기꺼낼까말까하다가 했다는말듣고 화가나서 문의합니다.
업체설명과달리 썩은과일이왔는데 단순히 1주일이 지났다는이유로 처리할수없다는데 맞나요?
https://www.jangbonam.com/Mypage/LoginSelect?RefererURL=/Mypage/My_Order
제15조(청약철회 등) / 4항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