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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택배물품파손 5번째입니다.
 이현호
 2026-03-05  |    조회: 331
20260304_163443.jpg
돼지갈비 택배상품이 벌써5번째터져서배송됬습니다.
매번 반품으로 새상품으로다시받았는데
해동후사용해야하는상품시라 미리발주한것인데
이틀후에나받을수있어 영업에 지장이있게되었습니다
한두번이아니고
벌써5번째여서 참다참다 고발합니다.
업체측에선 이지역만터진다고하고
죄송하다고하는데
한진택배에선 집배점에전달해서확인하겠단답변만있습니다
영업적손실에대한손해바상청구용청합니다.
지금까지 배송사고 증거사진도
다가지고있습니다.
536474500004운송장번호입니다.한진택배
댓글 1

담 당 자 2026-03-05 09:41:1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의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파곤되는 경우 손해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되는 내용물을 전달할때 파손주의 얘기를했는지 안내,증거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