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와서 받아 보니좋은 거라고 하기에 안산다고 하니 아버님 사라는게 아니고 3일치 시음할것 받으시고 평가해달라고 하기에 보내지 말라고 하며 끈어 습니다 그런후제가 외출후 집사람이빋고 전화로 물어 보기에 위내용대로 설명하였고 지금 내가 대자암수술과 심장판막증 수술한 상태인대그런거 어떻게먹느냐고 집사람한테 말하고끝어으면 3월3일 공진단 회사로부터 전화가 와반품처리 도와준다고 하기래 집에가 물건찾아 놓게다고 하니 그러면내일 다시전화한다고했는대다음날 전화는 정반대로 반푸이 안된다고합니다 저는공진단일줄 몰라고 한박스가온것도 3일날 알게 되었습니다 꼭 반품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3-05 09:56:3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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