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경위제품 사용 후 기대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제품의 이상 또는 효과 없음이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100%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객관적 진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환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상 표현인 “사용 후 불만족 시 100% 환불”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주관적 만족 여부를 기준으로 한 정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후적으로 ‘객관적 진단’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광고 취지와 상이하며,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환불 보장 조건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제품 특성상 효과 여부에 대해 의료적 또는 전문적 객관 진단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도한 부담에 해당합니다.
신청 취지
광고 문구에 기초한 100% 환불 정책이 정당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판매자가 주장하는 ‘객관적 진단 요건’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광고 내용과 실제 환불 기준 간의 차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점의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신청인은 광고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한 환불 보장 정책의 적용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