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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체험판 보낸후 구매요청
 한재봉
 2026-03-06  |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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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판 먹어봐라 체험판만 먹고 구매가능하다하더니 본품과같이보낸후 구매요구
그리고반품안해주고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06 23:55:09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