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너무 소바자를 웃으워서 보내 주셨고요. 큰 사이즈 귤 같은 레드향? 그거도 혼합(귤와 혼합 의심).수요일 밤 주문 목요일 하루종일 상품 준비중 퇴근후 아직도 상품 준비중 (같은 상품에 문의글이 보니 마음 불한했어요) 주문 취소 하려고합니다. 판매자의 동의 필요합니다. 근데 판매자와 연락이 계속 안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배송 도착했어요. 상품을 열었는데 상한 제품 있습니다. 바로 사진 찍고 반품 처리부탁 드리겠습니다 판매자한테 문자 보냈고 답장 계속 없습니다. 쿠팡 고객센터에서도 판매자와 연락이 안됩니다. 주말에라고 월요일에 확인 되는대로 연락 주신다네요. 속이 탔네요 .
리뷰 허위 의심합니다. 올라와 있는 사진하고 받는 상품이랑 완전 다릅니다. 쿠팡을 추천합니다!
[벌꿀맛] 초초특가 제주도 고당도 레드향
https://link.coupang.com/a/dZbXEK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