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하려고 1개월더 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다음날 취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을 내라는건 억지가 안닌가 하는 생각 이드네요 운동을 시작한 상태에서는 이해 하겠는데 시작도 안했는데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아까워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3-07 23:57:1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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