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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자동차경매장 의무고지사항 미고지피해
 양승일
 2026-03-07  |    조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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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용인에서 중고자동차업을하고있는 카플러스 양승일입니다
2026년2월25일 오토허브셀카에서(031-8054-8925)
기아K5(308마7605)차량을 낙찰받았읍니다.
그런데 차량을 출고해서 검수를해본결과 불법튜닝이돼있어서(의무검사진행불가)
판매를할수없는상태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어떤코멘트하나도없이 경매를 진행하여
차량을 판매할수없는차량을 경매진행하여 금전적피해를 보고있는상황입니다
이에 용인오토허브셀카 자동차경매장을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08 00:17:35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