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결혼식때문에 한국에 오게되어 호텔을 아고다를 통해 예약하고 결재했는데 광고에 디럭스룸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밤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차량을 렌트해서 호텔에 밤늦게 도착하니 세상에 호텔에 주차장도없고 방은 침대하나에 꽉찬 쪽방스타일에 억지로 화장실을 쪼그많게 넣은 여관급인데 호텔이라니 .....
체크인 하기전에 호텔에 밤이늦어 하루만 자겠다고하니 아고다 앱에 가서 고치라 하고 아고다에 전화하니 호텔에서 환불을 할수없다고 서로 미루며 환불을 안해 줍니다 주차비만 4만5천원 넘게 나오고....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