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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과장광고
 이경주
 2026-03-09  |    조회: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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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6일날 택배로 소고기를 받았습니다
광고랑 다르게 육우라는 라벨지를 봤습니다
반품을 요청했더니 단순변심은 반품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단순변심이 아니라 사이트를 보면 육우라는 글귀는 찾아보기 힘들고 꽃등심1등급 이라는 글귀만 보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고 환불해달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이런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신고 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 업체들은 강력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09 15:25:1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