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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상품 파손
 김소희
 2026-03-09  |    조회: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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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휴대폰을 구입하였고 쿠팡을 통해 플레스라는 브랜드의 휴대폰 케이스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4일 상품을 받았고 사용중에
2월 15일 차에서 내리면서 시트에 있던 휴대폰이 밀리면서 40cm 정도 높이의 타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휴대폰을 주워보니 모서리 부분 케이스가 벗겨지면서
휴대폰의 모서리에 파손이 생겼습니다.
해당 케이스의 제품 설명에 따르면 글로벌 인증기관에서 낙하 테스트를 통해 군사등급의 내구성을 인증받았다는 내용과 BFI기술로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강한 충격을 완벽차단][휴대폰을 안전하게 보호]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는 해당 정보를 확인 후 제품을 구매하였지만
낮은 높이에서 살짝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케이스가 벗겨져 새 휴대폰이 파손되었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수리비 조차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을 쿠팡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해당 업체의 [충격 완벽 차단 및 휴대폰 보호] 라는 정보 명시는 실제와 다르고 보상조차 해주지 않는 점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2026-03-10 06:33:56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