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거짓광고 및 환불안해줌
 강누리
 2026-03-10  |    조회: 406
IMG_8537.png
IMG_8538.png
IMG_8539.png
IMG_8540.png
온라인으로 해당 목마사지기 광고를 보고 고민하다
사용후 불만족시
100프로 환불가능하다는 문구보고 주문했습니다
사용해보니 목이 더 아프고 사용불가하여 환불처리 요청했더니 단순변심이라고 왕복택배비 부담하라하여 입금했는데 그후로 3주가 지나도 처리가 되지않아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한달정도 경과하였는데 카톡도 전화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물건비도 못받고 택배비도 날아갔는데 사기당한거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2026-03-10 16:34:49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