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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냉장고 고장수리불가로 보상건
 이정이
 2026-03-10  |    조회: 850
2019년5월12일 아파트입주시 구매한 냉장고가 2025년11월에 가스누스로 고장났었고 이번에 같은건으로 고장이났는데 수리불가라하며. 감가삼각하고남은 보상금액을 받고 냉장고를구입하라고합니다 법적보상기간이9년으로7년사용을 빼면 2년인데 그나마도 구입일이 2018년5월로전산등록이되었다고 보상액이 50만원이라고합니다. 1년을더사용헀다고하는데 구입한홈플러스킨텍스점에서는 5년이지난 구매영수증을 확인할길이 없다고하니 답답할뿐입니다 7년사용하고 냉장고를 새로사야되는것도 속상한데 1년을더사용했다고하니 어찌해야좋을지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을드르리게되었습니다 해결방법을 찿아주세요. 신용카드거래내역조회했는데 2019년5월12일 TV와냉장고구입 합산금액은 확인된상황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10 18:40:45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