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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인 중고 전동스쿠터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김성락
 2026-03-10  |    조회: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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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파키슨병이 있으신데 인지능력도 떨어집니다 중고로 110만원주고 오늘 물건을 받고 환불요청하니 배터리를 새걸로 교체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41만원 배터리값을 빼고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고발신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11 06:33:47
우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보자님께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철회의사를 밝혔기에 청약철회를 수용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계약서상에 환불 규정들을 적어놓았으나 환불에 대한 규정이 다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심사를 통해 약관 무효화등을 통해 환급 요청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