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걸쳐 통신사 변경시 위약금 관계를 묻자 1개월이내는 위약금이 없다고 답변을 듣고 3월3일 KT로 이전절차를 완료후 해지요청을 한바 해지가 아니되어 알아보니 3월28일 만기일이라며 해지 예약만 되어있슴. 내용을 알아보니 만기일까지는 통신비가 정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지 예약 해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6년 동안 거래한 가입자에게 사용도 안한요금을 징구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지시 58만원을 주고 인터넷및 TV요금도 17,000원 해줄테니 KT가입은 해지하라는등 큰업체가 매너가 좋아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