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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상품불량인데 정상이라고 교환 또는 환불을 거부합니다.
 황예지
 2026-03-10  |    조회: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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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AM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상품이 수령 직후 확인 결과 명확한 하자가 있는 불량 상품입니다.

상품을 받자마자 보니 앞코에 주름이 져있었습니다. 그건 디자인이 아니고 한쪽 신발에만 있는 하자였고 발이 들어가면 펴지겠지 했지만 여전히 푹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사이즈 확인차 신어본 것이고 밖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본드가 여기저기 묻어있고 앞코에 검은색 본드가 튀어 찍혀있습니다.

해당 하자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KREAM 측에서는 자체 검수 결과 정상 상품이라는 이유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는 교환 또는 환불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 검수 결과만을 근거로 소비자의 하자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비자 분쟁 해결을 요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11 06:47:21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