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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과일 불만 반품 환불
 노세득
 2026-03-10  |    조회: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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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서 과일사과을 구매을 했는데요 너무 작고 씁고 풋네가 나서 반품 신정하니 그이유로는 바품 안된다네요 미티 먹지도 못하는 것을 어찌 판막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댓글 1

담당자 2026-03-11 06:36:42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