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고장난 핸드폰을 메인보드갈고도 다시같은고장으로 다른부푸믕 또갈아야한다고해서 피해가 어마하고 다른폰으로 교체를 원한다고 금애걱인 부분은 반은 본인이 부담한다고해도 안되는 상황으로 수리를 못하고 새폰을 현금으로구매해서 사용하는 억울함으로 신고
자세한내용은 파일에 있음 댓글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