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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당도보장 수박을 주문하였는데 맹맛의 덜익은 수박이 배송되었음
 김지호
 2026-03-11  |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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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일 주문, 3/10 배송 받은 수박이 서브마켓의 제품설명과 달리 익지도 않고 맹맛이어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반품요청에 대해 상하거나 변질된 제품이 아니라면 당도 때문에 반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품판매 안내에는 당도 13브릭스 보장이라고 나와 있고 또 품질을 책임보상 한다고 되어있으나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져가서 확인하시라 해도 가져가지는 않는다 하고 냄새가 나고 상한 것에 대한 것은 처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만 합니다.
당도보장 제품에 대해 당도가 말도 안되게 문제여서 반품을 요구하였는데, 당도는 확인할 수 없어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를 도저희 볼 수 없어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1 16:43:2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