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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연체료 부당청구
 김재우
 2026-03-11  |    조회: 98
SK 가입자입니다. 자동이체 등록되었고 몇년째 5일10일사이에 114로 연락을해서 청구금액 선 입금을하고 있었습닏다. 당월도 요금 납부를 위해 10일 114로 전화를 했고 2월에 일부금액이 미납이 되어있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대략 3천원정도 미납이 되었더라구요. 제 생각은 자동이체 등록이 되어있는데 미납금액이 발생할수 있냐는거죠. 확인시 3개월~6개월동안 자동이체 결제 이력이없으면 자동이체 등록이 삭제되고 지로로 변경된다고하네요. 납부방법 변경을 본인동의없이 진행할수 있나요? 상담시 납부금액 정확하게 확인하지 소비자 잘못인듯 말을하는 구유진상담사님 태도도 불만입니다. 해당내용 빠른 해결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1 1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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