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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상품 주문을 했는데 엉뚱한 곳으로 배송이 되었음 손해 배상을 못해준다고함
 채훈
 2026-03-11  |    조회: 129
안녕하세요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습니다
산양컷이란 다이어트 식품을 주문 했는데 경기도 남양주로 배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문을 할때 제가 직접 입렵을 해서 손해 배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반품 처리는 했는데 전화 번호는 제걸로 되있어서 저한테 반품 문자가 올건데 회가가 안됭면 제책임 이라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2 06:14:06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