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상품구매할려고 했는데 재고가없어서 재고 입고후 연락준다해서 21일 선결제 후 27일날 재고 입고가 되어서 상품받았는데 당시 6개 구매 후 1개상품 사용후 불만족이라 12일지난 이후 3월11일 매장 재방문해서 반품요청했는데 구매 후 7주일이후 교환및 환불이 안된다 말씀하시네요
구매당시 반품환불처리에 대해서 고지도 안해주고 선결제부터 요청해서 결제하고 연락기다리다 6일뒤 물건 받고 최대한 상품 사용할려고 했지만 도저히 사용불가능한상황이여서 매장재방문 후 환불처리해달라니 안된다고만하는데 이런경우가 어디있을까요
신속히 문제처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