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유통기한 6일 남은 상품을 받았어요
 권진녀
 2026-03-12  |    조회: 63
20260306_133208.jpg
쿠팡에서 위매스틱이란 상품을 1월16일날 구매를 했고 1월 20일에 삼품을 받았음
아버지께 선물로 전달 드리고 3월에 유통기한이 1월 26일까지인걸 알게됨
쿠팡측에 항의했으나 판매자가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하단에 유통기한이 1-2개월 정도라고 고지했다고 어쩔수 없다함
상식적으로 6개월 치를 사면서 누가 유통기한이 6일 남았다고 생각을 하겠나요
쿠팡도 어쩔수 없다고 소비자탓, 판매자도 고지했으니 내 탓이 아니다 소비자 탓
그럼 소비자는 어디서 구제받나요
너무 화가나요
판매자는 이미 상품 자체를 내려서 글도 볼 수가 없어서 더 억울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12 23:35:5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