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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발세탁후 밑창 구멍
 강효숙
 2026-03-12  |    조회: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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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산 후 첫세탁 맡겼는데 처음에는 보상해준것 처럼하더니 이제와서 변상 못하겠다네요.
자기네는 변상할 의무가 없다네요.
신발 밑창이 심하게 훼손 됐어요.
직접 신는 아이 맞아 운동화가 너무 손상됐다고 속상해해요.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3-12 16:35:18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