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해운에서 이삿짐 운송 기간이 최대 1개월이라고 했습니다. 1개월(2월 12일 발송) 기간이 되는 오늘 배송이 지연되어서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 발송 후 아무런 대책과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케이해운을 배송 지연에 따른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서 고발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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