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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염소측정
 이석규
 2026-03-13  |    조회: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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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농도 측정 시험지 쿠팡 구매후 염소농도가 측정되지않아반품 처리하였으나 반품불가 판정으로 학정했기에 신고합니다
판매자는 염소농도 측정시험지는 50ppm부터 색 변화가있는 식품염소 농도테스트에 주로 쓰인다고 하였지만 50ppm은 락스정도에서 나오는 농도로 독약에 가까운데 식품이라 말할수없고 일상에서 주로 쓰이는 수도물이나 수영장에서 염소농도 측정에 널리 많이쓰이고있습니다 그러나 수도물에 전혀 반응이없다고 전하고 반품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는 설명부터 오류가 있는데도 이정하지않고 반품거부하고 쿠팡도 이에 동조하는 자세여서 신고합니다
부디 소비자의 눈으로 판단하여 바로잡길원합니다
바로잡아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3-13 18:49:4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